대출/반납/연기
대출/반납/연기
구분 단행본
대출권수 대출기간
학부생 5 14
대학원생 10 30
전임교원 30 60
직원 10 30
겸임교원,강사,조교 10 30
  • * 장애학생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대출 가능합니다.
  • * 장애학생 등록 장소 : (삼애관 1층) 장애학생지원센터(☎970-0075)


대출
- 도서(비도서)를 대출하고자 할 경우,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제목과 청구기호를 확인하여 해당 서가에 가서 책을 찾는다.
- 대출 카운터 또는 무인 대출반납기를 이용하여 대출한다.
반납
- 대출한 자료를 반납할 때는 반납 카운터에 제출하거나 자동반납기를 이용하며 반납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.
- 반납 기한이 휴관일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익일을 반납 기일로 한다.
- 졸업예정자는 졸업일 30일 전에 반납하여야 한다.
연장
- 대출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출한 자료를 일단 반납하여야하며, 예약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.
연체
-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자료의 반납 전에 다른 자료의 대출을 중지한다.
- 학생 및 교직원이 대출자료 반납기간을 30일 이상 연체하거나 반납기간을 정하여 개별 독촉하며, 학기의 잔여기간 동안 대출을 중지한다.
자료의 변상
- 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실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한 자료로 대물 변상할 수 있다.
- 위 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자료 가격의 1.5배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
변상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
- 교직원이 각 조항에 규정된 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될 급여에서 해당 변상액을
징수한다.
- 학생이 전항의 변상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 증명서의 교부 및 발급 보류의 조치를 관련 부서에
요청할 수 있다.